저는 개인사업자가 있는데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우편이 왔길래 무슨 내용인가 읽어보았더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통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서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몰라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아마도 최근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 것은 생소하실텐데요,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중간예납이란 기존에 1년에 한번, 5월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전 년도 11월에 미리, 절반 정도 납부를 하는 것 입니다.
만약에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1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11월에 50만원이 고지되며 다음해 5월에 나머지 부분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이 드시죠?
만약 종합소득세를 낼 금액이 더 높아졌다고 하면 그 나머지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면되고 만약 세금낼게 줄어들었다면 더 적게 내거나 환급까지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종합소득세를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할까요? 이것은 두가지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 5월에 한번에 나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국세를 미리 받아서 세금을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한 것 입니다.
이런 편지 받아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왔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21년 11월 30일 까지 내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개월 연장이 되어서 22년 2월 28일 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까먹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2월 초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한번 더 갈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만약 사업이 너무 안되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분들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분들은 분납해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꼭 내야 하는 걸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꼭 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 귀찮으니까 다음년도 5월에 한번에 낼래" 이렇기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간내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3% 붙기 때문에 기간을 오래 넘기지 않는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받은 납부유예 통지서는 그냥 안내문이고 '2월초에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가 오게 되면 그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