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한데요, 공공분양할 때는 자산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자동차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청약신청을 하게끔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생애최초랑 신혼부부 의 특별공급 중에 공공분양 신청할 때 자산기준은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입니다. 공공주택 즉 별법이 제공되는 국민주택 분양에 청약을 신청할 때 적용이 되죠. 여기서 부동산이랑 자동차 이 두가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야 없는 분들이 많겠지만 자동차 없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죠?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