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보, 부린이라고도 불리는 분들이 부동산에 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는 중인데 이번 시간에는 공부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기초용어 5가지

 

근저당이란

 

근저당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근저당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은행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을 걸 대비해서 대출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빌려줍니다.

 

 

이것을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표현하는데 만약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부동산(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이라는 것은 채권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것인데요. A 씨가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거나 또는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채권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금액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갚을 돈이 달라졌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계속 바꾸면 번거러우니까 실제 채권액(빌린 돈) 보다 약 10~20% 높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정해서 저당을 잡는 게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기준시가란

 

부동산이나 특점 점포 이용권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때 각종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나라에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걷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증여나 상속, 양도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죠? 만약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거나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적으로 실거래가의 80%정도로 메겨지게 되며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토지의 시세를 평가한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표준값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죠.

 

이건 주로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찾아가서 주변의 건물들과 학교, 편의시설 등을 참고해서 조사 후 공시지가를 메기게 됩니다.

 

이건 보통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할때 기준이되기도 하고, 세금을 메기는데 이용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는 실거래가가 있죠. 실거래가는 실제로 매물이 거래된 금액을 뜻합니다.

 

 

권리금

 

권리금이라는 것은 영업용 건물에 해당이 되는데 유형, 무형의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는 금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기존에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가 매출이 엄청 잘 나오는 편이지만 개인 사정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B 씨가 자신이 치킨집을 그래도 이어서 할 테니 나에게 권리를 넘겨주세요~라고 할 경우 A 씨는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기존에 있던 치킨만드는 장비들, 그리고 꾸준히 잘 나오는 매출이 앞으로의 임차인에게 이익이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중도금이란 부동산을 거래할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서 일부 치르는 돈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중도금이란 말을 자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아파트 분양인데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되면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 전에 치르게 되는데 잔금 전에 지불하는 돈이 바로 중도금입니다.

 

중도에 내는 금액인데 이중도금은 보통 분양가의 약 60% 정도를 공사기간에 따라서 여러 번 나누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도금 대출을 이용해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초보가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기초용어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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