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한데요, 공공분양할 때는 자산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자동차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청약신청을 하게끔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생애최초랑 신혼부부 의 특별공급 중에 공공분양 신청할 때 자산기준은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입니다. 공공주택 즉 별법이 제공되는 국민주택 분양에 청약을 신청할 때 적용이 되죠.

 

여기서 부동산이랑 자동차 이 두가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야 없는 분들이 많겠지만 자동차 없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죠?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차량 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량가액 조회 홈페이지

 

하필 제네시스를 뽑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네시스차량가액

 

2022년식인데도 아직도 차량가액이 3,496만 원을 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차량가액 문제 해결방법

 

차량가액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 중고차를 구매

 

지금 차를 판매하고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에요. 기존에 마음에 드는 차량을 이용하셨을 수 있지만 그래도 청약이 1순위 아니겠어요? 차량을 판매하고 그 금액으로 중고차를 구매햐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죠.

 

 

▣ 장기렌트

 

만약에 나는 차는 좋은거 타야 돼,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장기렌트를 하세요. 물론 소비금액이 더 많은 건 사실인데, 장기렌트는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기준가액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장기렌트가 엄청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물론 신차가 너무 늦게 출고되는 문제도 있지만요...

 

이런 방법들도 생각해보세요. 저는 청약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어떻게 라도 자산기준을 맞춰서 신청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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