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압류금지채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연체자의 월급 지키기

윤이쿠 2023. 2. 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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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압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체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월급통장을 압류하는 등으로 월급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압류금지채권을 통해서 내 월급을 지킬 수 있으니 꼭 자세히 읽어보자.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뭐가 있을까?

민법에서는 채무자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일정한 종류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것들이 있을까?

 

  • 법령상의 부양료 채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취우선변제금액
  • 보험급여
  • 월급

 

이러한 것들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것또한 완전히 압류할 수 없는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만큼만 압류가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한다.

 

 

얼마나 압류가 되는걸까?

우리가 월급을 기준으로 알아보면 일단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최소한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은 185만원인데요. 만약 월급이 185만원을 넘어가면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가 없다. 예시를 들어보자.

 

*월급에 따른 압류금지 예시

  • 185만원 미만 - 압류안됨
  • 185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 - 월급에서 185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능
  • 300만원 초과 600만원 미만 - 월급의 2분의 1은 압류금지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월급/2 - 300만원) x 1/2 는 압류금지

 

즉,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는 압류당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이럴경우 재정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건 물론이고 이미 압류당하는 상태라면 금융활동은 거의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압류해지를 하는 방법

압류해지를 하는 방법은 당연히 채무를 갚는것이다.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할지라도 채권자와 압류해제를 조건으로 얼마씩 갚겠다고 협상하는것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미 연체중이라면 협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만약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는게 좋다. 개인회생 신청의 조건을 먼저 살펴보길 바란다.

 

 

개인회생이 아니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 제도도 있지만 개인회생보다 감면 비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빚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면 되고 빚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알아보길 바라는데, 참고로 개인원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된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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