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변제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텐데 상환해야 하는 채무금이라고 봐도된다. 그런데 어떤 누구는 변제금을 많이 내고, 어떤 누구는 변제금을 적게낸다.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변제금은 어떻게 해야 적게내는지 알아보았다.
개인회생의 변제금 산정 방식
개인회생은 청산가치가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서 변제금 부담이 달라진다. 개인회생절차를 보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이걸 먼저 이해하는게 좋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이해하기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고해서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 채무자의 채무가 담보채무인 경우 15억원 무담보채무인 경우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 장래에 일정소득이 있을거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위와 같이 아주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마지막줄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채무자가 가진 총 재산을 금전적인 가치로 추정했을때 채무보다 많으면 굳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모두 처분하고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상환하지 못할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것인데 대표적인 재산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금
- 예상 퇴직금
- 예,적금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쳐서 청산가치를 계산하게 된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의 문제를 참고하길 바란다.
청산가치가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헷갈릴수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변제금을 적게 내려면 청산가치가 적게 산정되어야 한다.
라이프니쯔의 산정방식이라는걸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예시 1번
월소득 - 200만원
재산 - 1000만원
채무금 - 5000만원
200만원 - 최저생계비 120만원(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참고) = 월 변제금 80만원 x 36개월 = 총 변제금액은 약 2800만원
예시 2번
월소득 - 200만원
재산 - 4000만원
채무금 - 5000만원
총변제금은 똑같이 2800만원이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인해서 청산가치(재산)보다 총 변제금이 적기 때문에 더 긴 기간인 최대 5년까지 변제해야 한다. 만약 이것도 부족하다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일부 처분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참 복잡한데, 이런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는게 바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꼭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라며 개인회생 잘하는 사무소 찾는 방법을 참고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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