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신청을 할때 자신의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변제금을 조정받게 되는데 과연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았다.

 

개인회생 신청전이고 기혼자라면 꼭 배우자 재산에 관한 내용을 끝까지 잘 읽어보기를 바란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은 뭐가 문제지?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한다
  • 현재 또는 장래에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 무담보는 10억 담보는 15억 이하의 채무액이어야 한다

 

위에서 봤을때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한다' 에서 배우자의 재산이 문제되는 것이다. 기혼자는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도 보게 된다.

 

예를들어 나의 재산은 1억인데 채무가 2억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 재산이 3억이라면 보통 절반을 나누어서 나의재산 1억 + 배우자 재산 1억 5천을 합해서 2억 5천이 된다.

 

이런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무의미 하다. 만약 배우자의 재산을 합해도 채무보다 적다고 해도 청산가치(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가치, 쉽게 말해서 채무자의 재산)가 높아져서 변제할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배우자의 재산을 안보는 경우도 있다

무조건 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합해서 보는것이 아니다.

 

만약 배우자의 일정 자산이 혼인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경우, 또는 혼인중 증여, 상속등을 받은 경우 등을 소명하면 이러한 재산은 개인회생시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런데 결혼후에 생긴 재산은 소명하기가 힘들다, 같이 마련한 주택이 있을경우 대부분 누구의 재원으로 이 재산이 형성되었는지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좋은 실무자를 찾는게 가장 중요

일반인인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많은 사람들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변제될 채무에 비하면 수임료가 뭐가 문제인가?

 

배우자의 재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어도 기각되는 경우, 또는 신청조차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고 소명을 제대로 해줄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안될거라고 나혼자 생각하면 안된다. 안될것 같지만 된다면 현재 많은 빚,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만약 좋은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를 찾고있다면 개인회생 잘하는 곳 찾기를 참고해서 알아보길 바란다. 꼭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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