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중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개인회생을 한 사실을 알까봐 걱정인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히 회사에 통보가 가지는 않는지, 혹시나 주변 직원이 알게되지는 않는지 알아보았다.

 

개인회생 신청시 회사에 통보가 될까?

개인회생을 한다고해서 주변 지인, 가족, 직장에 따로 통보되는 것은 없다.

 

단, 채권자(예를 들어서 은행)가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직장에서 알게 될 수는 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을 한것을 감추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굳이 나의 경제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일 것 이다. 자신의 생활이 문제없이 지내는것을 보여주고 싶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한다는 이미지를 내보이고 싶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알아둬야 한다. 개인회생을 한 사실로 인해서 회사에서 신청인에게 불이익은 주는것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걸 걱정하는것이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사람이 눈치 채는 이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때 각종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 관해서, 퇴직금에 관해서 등, 소득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들을 요청하면 직원들이 눈치챌 수도 있다. 이건 당연히 자신히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렸지만, 서류요청만으로 눈치채긴 어려울 것 이다.

 

물론 가족, 친구, 직장동료에게 비밀로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개인회생 신청이아니라 채권추심으로 인해서 눈치를 채는 경우가 많다.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눈치볼 필요없다. 사람마다 경제적인 문제는 다 다르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다.

 

추심이 심하게 들어오기전에 신청자격이 된다면 제발 사채같은건 알아보지 말고 꼭 빠르게 신청해서 법적으로 구원을 받길 바란다.

 

그렇다면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

앞서 글쓴이의 글을 보고 개인회생 신청을 할 생각인데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있다. 따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일 텐데, 사실상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있지 채무자에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지난 시간에 개인회생 신청시 불이익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듯이 신용거래의 제한이 있다는 것인데, 이미 대출이 재산보다 많아진 경우라면 이미 금융서비스를 거의다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테니 불이익은 없다고 보는게 맞다.

 

오히려 개인회생은 단기,장기연체자, 그리고 추심때문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구제해주는 정말 희망적인 제도이기에 꼭 알아보길 바란다.

 

 

개인회생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는게 보통인데 어디가 좋을지 감이 안온다면 개인회생 사무실 좋은 곳을 찾는 법에 대해서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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