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록되어서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카드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하면 바로 못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록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사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신용카드를 정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법률사무소에 수임을 의뢰하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순간부터 공공정보에 등록이 되며 이때부터 카드사에서는 이 정보를 확인하고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카드 정지를 시킵니다.

 

즉, 이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부터 신용카드는 정지가 되어서 못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기존에 카드값이 연체가 되었든 연체가 없던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부터 못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중 소액체크카드를 쓸 수 있다

일단 개인회생중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못하는데 신용카드대신 소액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소액체크카드는 아래와 같은 대상이 발급이 됩니다.

 

  • 개인채무조정 확정이된 후에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상 상환은 후불교통 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한 분은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가능)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분은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하거나 재조정 전에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인분(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이렇듯 신용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액체크카드는 발급할 수 있고 한도는 30만원 이내로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카드 문의는 기업은행 또는 신한카드 고객센터를 통하면 됩니다.

 

일반 신용카드는 언제부터?

소액체크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는 보통 변제중이라면 발급이 불가능하고 면책후(변제금을 모두 상환하고)라면 연체기록이 공공정보에서 삭제가 됩니다.

 

이 후에는 신용점수가 보통 400~500정도(옛날 6등급)로 되어 있을텐데요, 이때부터 게속 문제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2~3년 후에는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는 편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에 채무가 관련되어 있던 카드사가 있다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카드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면책후에 신용점수가 600점대가 되었다면 채무관련이 없던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용카드는 언제부터 만들 수 있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은 신용카드사에서 개인에 대한 신용도를 판단하고 승인을 해줘야 발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 변제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아직 신청전이라면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변호사 찾기를 통해서 좋은 곳에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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