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가 탕진을 하는 바람에 빚쟁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과연 도박을 하기위해 빌렸던 돈을 못갚을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만약 현재 도박을 하기 위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안될까봐 걱정하는 분이라면 꼭 참고하길 바란다.

 

 

도박 빚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가능하다. 일단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 현재 그리고 장래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예정이다
  • 채무 액수가 무담보는 10억, 담보는 15억 이하이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건 재산보다 빚이 많아졌기는 한데, 이 빚이 생긴이유가 도박으로 인해서 생긴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도박은 불법이니까 개인회생은 못받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 564조 1항 6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때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다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이유로 채무가 생겼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

 

 

합법적 도박? 불법 도박?

합법적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①복권(복권위원회), ②카지노(강원랜드) ③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있다. 소싸움도 있고 경마도 있고 한데 중요한건 국가에서 정해진 한도내에서 즐길 수 있게 만든 사행산업이라는 것이다.

 

이런것으로 인해서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진경우 당연히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사실 이런게 주가되어서 채무가 생긴분들은 많이 없을 것 이다.

 

여기서 이글을 읽는 분들이 고민하는건 이런 합법적인 도박이 아니라 불법적인 도박으로 인해서 생긴거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을때 채무에 대한건 무조건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야되는데 좀 꺼려지는게 사실일 것 이다.

 

하지만 그러한 도박으로 인한 빚이라고 해서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말고 그 시간에 개인회생에 전문적인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는게 좋다.

 

개인회생은 기각이 안되는게 가장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100%로 모두 받아들여지는게 아니다. 아무리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도 변제계획안과 진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신청후 면책까지 문제없이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꼭 받아봐야 한다. 만약 기각되면 또 수임료를 내야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수 있다.

 

 

그러니 꼭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여러곳을 알아보고 무료상담도 해보길 추천한다.

 

만약 정말 좋은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를 찾아서 문제없이 일을 끝내고 싶고 더이상 추심으로 인해서 고통 받기 싫다면 개인회생 사무실 찾기를 통해서 알아보길 바란다. 

 

진심으로 현재 이러한 채무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보았으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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