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또는 카드값을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하게 된다. 이러한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번글에서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8가지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한다.

 

만약 현재 채권추심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면 혹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아닌지 확인해보길 바란다.

 

불법채권 추심 6가지 유형

아래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 해보았으며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선느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핸드폰의 녹취 및 촬용 기능을 잘 활용해서 불법채권추심일 경우 신고 및 상담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

 

 

1,반복적인 전화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서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연락이 오는 경우.

 

또는 자택방문등의 채권추심을 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 정상적인 업무 및 사생활을 해치는 경우에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이된다.

 

이때는 이러한 추심이 아주 반복적이고 야간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핸드폰 기록을 꼭 보관해야 한다. 연락을 받기 싫어서 핸드폰 전원을 꺼놓는것보다는 증빙자료로 쓰는게 좋다.

 

2.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경우

일반적인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을 경우는 소속을 밝힐 수 있지만 채권추심으 하는자가 소속과 성명을 물어봤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만약 소속과 성명을 물어봐도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따로 응하지 말고 계속 연락이 온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게 좋다. 밝히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는 필요하다.

 

3.집 또는 회사로 방문

채권추심자가 자택 또는 회사에 방문을 하는것은 불법채권추심으로 볼수는 없지만 혼인, 장례 등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서 방문을 하며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를들어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만약 방문했을때 가족이던 직장동료이던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채무사실을 알리는것은 불법이다.

 

이런 협박이 들어오면 불법사항이니까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4.협박 또는 폭언

채권추심자가 협박조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다.

 

전화로 이야기 한거라면 증빙이어려운데 혹시모르니 꼭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만약 찾아왔을때 폭언을 하는 경우 핸드폰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자.

 

5.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해서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런경우도있다. 채무자에게 햇살론이나 서민전용 대출등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고는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응답할 필요가 없다.

 

6.압류,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

채권추심자가 압류 또는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없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이유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채권의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에서 결정하는것이기 때문에 동요할 필요없다.

 

채권추심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채권추심으로 스트레스를 받는경우 개인의 능력으로 상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채무가 너무 불어난 상황이라서 해결하지 못할정도인 경우가 많다.

 

이럴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만약 빚을 갚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신청해서 구제를 받는게 가장좋다.

 

 

만약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는데 개인회생을 잘하는 사무소 찾는 방법을 참고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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