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로 인해서 급여 또는 예,적금 등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신용카드도 막힌지 오래되었고, 당장 쓸돈이 현금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다.
압류금지채권이란
압류금지채권을 간략하게 이야기 하자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서 빚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급여또는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기본적 부양료를 보호해야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월급여의 얼마이상은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것이다. 만약 이런게 없고 모두 압류가 된다면? 그사람은 당장 쓸돈이 하나도없어지게 되서 생활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이니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하는 이유
앞서 간략하게 말했듯이 민사집행법상 예금채권(급여통장 등)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감안해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다(월급을 어마나 받냐에 따라서 다르니 월급별 압류금지 예시를 참고하자)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채권자(은행) 쪽에서는 알수가 없으니 이용중인 은행을 모두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를 해버리는 것이다.
만약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3곳의 계좌가 있는데 자신이 급여를 받는 통장은 우리은행이라고 했을때 채권자들이 어떤게 생계비 목적인지 모르니 일단 압류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85만원을 제외하고 압류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금액또는 모든 금액이 압류되었을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서 "이 예금은 저의 생계비로 써야 합니다" 라고 소명하는 것이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소명자료준비
압류통장을 해제하기 위한 신청을 하기전에 소명자료를 준비해야만 한다. 필수서류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
- 범위 변경할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이외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소명자료를 발급후 제출할 준비를 하자.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후 제출
압류범위 변경신청은 당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내린 집행법원에서 해야 한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데 전자소송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3. 결정문 수령
이후 결정문을 받으면 된다. 중간에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정권고 혹은 보정명령이 들어올 수 있다. 이때는 내용대로 실행하면 된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건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맡기는게 좋다. 비용을 생각한다면 법무사를 알아보는게 좋은데 일단 개인회생 잘하는 법무사, 변호사를 찾는법을 먼저 참고하자.
그런데 이러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하는것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만약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 하는것을 더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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