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2022년 3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공고로는 알아보기 힘든 내용들을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 요약

 

신청 및 지급일정 22년 3월 3일부터 5부제 운영
신청대상 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한 분
손실보상금액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신청방법 및 절차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

 

신청 및 지급일정

 

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이 있으며 신청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신속보상의 경우 해당되는 분들은 안내 문자가 올 텐데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은 21년 4분기 신청 구분 이해하기를 참고해주세요.

 

  • 신속보상 - 3월 3일부터 (첫 5일간 5부제 실시)
  •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 3월 10일부터

 

 

신속 보상

신속보상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자번호 끝자리

 

  • 3,8 (3월 3일)
  • 4,9 (3월 4일)
  • 5,0 (3월 5일)
  • 6,1 (3월 6일)
  • 3,7 (3월 7일)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자번호 끝자리

 

  • 짝수 (3월 10일)
  • 홀수 (3월 11일)
  • 짝수 (3월 12일)
  • 홀수 (3월 13일) 

 

위와 같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확인요청,확인보상,이의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자 번호 끝자리

 

  • 5,0 (3월 10일)
  • 1,6 (3월 11일)
  • 2,7 (3월 12일)
  • 3,8 (3월 13일) 
  • 4,9 (3월 14일)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 짝수 (3월 15일)
  • 홀수 (3월 16일)
  • 짝수 (3월 17일)
  • 홀수 (3월 18일)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청대상

 

21.10.1 ~ 21.12.31의 기간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해서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21년 3분기와 달라진 점은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추가되면서 식당이나 카페 등 많은 분들이 더 해당될 예정입니다.

 

또한 심각한 손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 시설 인원 제한 조치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죠.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 만약 신속 보상 안내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확인요청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대상 시설 예시 참고하셔서 해당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액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분기와 동일합니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하지만 손실보상금액의 산정방식이 기존 3분기와 다르게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1. 가장 핵심적으로 보정률이 80%에서 90% 확대되었다는 것
  2. 지역, 시설 등 평균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해서 간편하고 유리한 산정방식 적용
  3. 손실보상금 하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

 

기존보다 더욱 많은 손실보상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및 지급절차

 

우선 신청과 지급절차는 신청 및 접수 후 보상금 결정이 난 뒤에 2일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필수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유형별 제출서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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