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번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는 4가지로 나뉩니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신속 보상 안내 문자가 안 간 분들이나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자료를 참고하셨으면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문제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 보상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금을 심의해서 안내 문자가 가는 분들은 신속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나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 접속해서 3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서 2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확인 보상

 

확인 보상이란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손실보상금 해당자이지만 신속 보상에 대해서 보상금액을 재산정 받고 싶은경우 유형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속보상 신청 결과 확인
  2.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3. 신속 보상액 재안내 접속
  4. 지급신청 또는 확인 보상 신청
  5. 확인 보상에 필요한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6. 심의 후 지급

 

시설 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정정 등에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 보상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보상은 통지후 당일에서 5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로 유형별 제출서류를 가지고 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확인요청

 

확인요청이란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보상요건을 검토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상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분들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 사업자
-직접 판매홍보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비영리 법인
-학원, 교습소, 독서실
-개업 년월이 20.1.1 이후인 법인사업자 등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하여 신청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필수서류와 유형별 제출서류를 제출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확인요청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분들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확인요청 결과 기업규모가 소기업을 초과했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심사되는 경우, 매출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외가 됩니다.

 

또한 확인 보상에 따라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도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인 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 확인
  2. 이의신청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4. 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
  5. 심사 및 재산정 후 지급

 

이의신청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인 1533-3300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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