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중에 유형별로 증빙해야하는 제출서류가 다 제각각이라 헤메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다 확인하였다면 신청을 문제없이 하기위해서 4분기 손실보상금 총정리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유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총 4가지 신청유형이 있습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 요청, 이의신청.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며 각각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경우,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비영리단체,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인 사업체인 경우 다르게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유형별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의신청은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000 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온라인신청시 보통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속보상온라인 제출서류
신속보상 온라인

 

신속포상오프라인 제출서류
신속보상 오프라인

 

 

확인보상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확인보상제출서류1
확인보상제출서류2

 

 

확인요청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확인요청 제출서류1
확인요청 제출서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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