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을 계약하고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거리가 멀거나 방문하기가 어려울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등기소' 를 접속해서 하는 방법과 직접 이사 예정인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프라인 온라인 둘 중에 어떤 것을 고르든 준비물은 필요하겠죠? 어떤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확정일자 신청 준비물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 공인인증서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온라인에서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는 각 운영시간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하든 주민센터에서 처리하시든 500~6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간단합니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이사 예정인 곳의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간혹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후에는 번호표를 받고 창구에서 "전세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하시면 준비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내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때는 모바일로 하면 편하겠지만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법원 등기소' 라는 곳에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하고 나서 차례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순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
- 기본정보 입력하기
- 계약정보 입력하기
- 임대차계약서 업로드하기
6단계까지 하시면 완료 됩니다. 대출의 경우 꼭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승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므로 기한 내에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