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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윤이쿠 2021. 12. 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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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1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면서 지역가입자 분들은 짜증이 좀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을 알려드릴 테니 이해하시고 절세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구분

 

요즘 계속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죠.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인상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은 관심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보료적용대상

 

직장가입자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또는 피부양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

 

- 쉽게 말하면 사장에게 월급을 받는 직원이나 공무원 그리고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인 분이 있다면 그분의 밑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

 

- 지역가입자는 간단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들 즉, 프리랜서, 1인 유튜버, 1인 창업자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요, 사업자라고 해도 직원이 1명 이상 있다면 그것은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관심이 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통칭 건보료(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건보료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산정방법에서 건강보험료율 및 산정방법은 매년 조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1년의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6.86%)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11.52%)

 

보수월액은 월급을 생각하시면 되고, 건강보험료율은 나라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같이 내는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계산을 합니다.

 

월급 외에 추가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따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업자(사용자)와 직원(근로자)이 서로 반반씩 내게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만 장기요양 보험률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재산+소득+자동차) x 201.5원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 부과점수는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해서 점수가 산정됩니다.

 

건보료를 줄이고 싶다면 재산, 소득, 자동차 같은 같은 항목에서 절세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시죠? 그때의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월 즈음 전달이 돼서 11월에 새로운 건보료가 정해집니다.

 

혹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021,2022 지역가입자 항목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한 내용을 자료로 근거로 해서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고 11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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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건보료가 차이가 나다 보니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월급 받는 직장인, 공무원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이러한 것도 아셔야 자신이 얼마나 벌어야 될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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