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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았는데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받았다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상환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상환 방법 변경 가능할까
은행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상환방법의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방법의 차이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상환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 일시상환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내는 이자가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환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안되지만 잘 못 받았다고 판단될 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조건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청약 철회권을 이용
대출자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지 14일 이내라면 인터넷이나 전화, 방문을 통해서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 분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출 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단, 신용대출은 4천만 원,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중도상환 후 재대출
만약 대출금을 받고 나서 14일이 지난 상태라면 중도상환 후에 다시 필요한 만큼만 재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 상환이 가능한 재정상 태인지
- 수수료를 내더라도 상환방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더 이득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다른 대출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대환대출도 알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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