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받고나서 개시 후 인가까지 되었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할 수 있을까? 이번글에서는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인가 후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처럼 변경안을 제출해서 요청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사유

채무자 뿐만아니라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들도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들은 뭐가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1. 수입이 감소하거나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 현재 근로 및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 임신, 출산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 출산, 부모 간호등으로 부양가족의 발생으로 인해서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 주택 경매로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어 새로운 월세가 발생하는 등 주거비가 크게 증가했을 경우
  • 고용주의 폐엄, 임금체불,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 기타 채무자가 예상 못했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가용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수입이 감소했거나 생계비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수입이 적정한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만약 일시적인 감소라면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변경안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부동산, 유산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최초인가 당시보다 소유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경우
  • 최초인가 당시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

 

 

3. 담보권 실행, 미확정채권 확정, 채무 소멸, 채권 양도 및 대위변제 등으로 변동이 생긴경우

 

  • 인가후 담보권의 실행으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채권확정신고를 한경우
  • 인가후 다툼이 있ㄴ느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재판이나 소송을 통해 확정되어 채권자가 채권확정신고를 한 경우
  • 인가후 상계나 변제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이 소멸한 경우
  • 채권자가 인가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확실히 위 사항을 보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복잡한데, 기존에 상담받았던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기 바란다.

 

 

만약 아직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개인회생 잘하는 법무사,변호사 찾는 방법을 먼저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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