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 일텐데, 이번시간에는 2023년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았다. 개인회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있는게 좋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국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공표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 이다.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라고 불렸지만 2016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때 정확히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말하는데 개인회생 말고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주요한 급여의 기준을 정할때 사용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을 할때 변제금 산정은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되는데 월평균 소득과 부양가족의 여부 등을 반영해서 변제금을 책정하게 된다.
이때 산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한달 변제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로 보자.
월평균 소득 - 기준 중위소득(60%) = 월 변제금
쉽게 이야기 하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 소득은 월변제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주 기본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지만 말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은 어떤지 아래를 살펴보자.
개인회생, 기준 중위소득(60%)
개인회생을 할때는 앞서 말했듯이 기준 중위소득60%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야 한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위처럼 기준을 보면 1인가구의 경우 약 120만원, 2인가구의 경우 약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사람이 1인가구이며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75만원은 월마다 변제금으로 내야하고 나머지 125만원을 생계비로 산정될 수 있다.
월 변제금 산정 예시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서 이야기 해보자.
- 기혼자이며 배우자는 현재 소득이 없는 무직
- 월평균 소득은 230만원
- 총 채무액 1억
- 재산 없음
이경우 2인가구로 볼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로 기준중위소득 60%를 보면 약 120만원이다. 월평균 소득은 230만원일 경우 110만원을 월변제금으로 한다.
*30만원 x 36개월 = 총 변재액 39,600,000만원,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이 된다.
배우자의 특별한 경우란 근로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해야만 한다.
월변제금을 어떻게 산정받느냐가 개인회생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중요하다. 만약 그러한 곳을 찾는다면 개인회생 잘하는 사무소 찾는방법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렇게 해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60%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읽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