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 되면 치아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을 통해서 노인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의 증진을 위해해서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틀니와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선정기준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임플란트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이어야 하고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7년 이내에 보건소, 건강보험에서 틀니를 했지만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의료급여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와 임플란트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틀니 - 상악(윗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 - 상악(윗턱) 또는 하악(아래턱) 부분에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서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만 급여 적용
지원내용
의료수급권자 선정이 된 분들 중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이 되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비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 틀니
1종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2종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
- 임플란트
1종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2종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예를 들어 틀니 급여비용이 100만 원이 나왔을 경우 1종일 경우 의료급여는 95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참고할 사항으로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고,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에도 비급여로 진행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702,878원
- 2인 가구 1,196,792원
- 3인 가구 1,548,231원
- 4인 가구 1,899,670원
- 5인 가구 2,251,108원
- 6인 가구 2,602,547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시, 도, 군, 구 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초기 상담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와 심사 후 승인이 되면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문하면 상담원분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이니 방문 후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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