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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윤이쿠 2021. 4.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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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통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오늘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걸하는모습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라는 것은 국민의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이며, 생계,의료,교육등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분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의료에 관한 지원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되는 분들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져서 지원이 됩니다. 1종과 2종의 자격기준은 조금씩 상이하며 혜택이 다릅니다. 

 

 

 

 

 

 

자격요건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다릅니다. 따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등록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등록이 된 분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모두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 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2종 의료급여 수급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뜻합니다. 즉 1종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2종 수급자가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데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초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후 대상자가 된다면 신청 후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

 

 

만약 의료수급권자에 해당이 될 것 같다면 신청하기 전 혜택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표적인 혜택은 병원에 방문해서 금액은 지불할 때 자신의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외래 진료비의 기준입니다.

 

 

* 1차는 일반 의원, 2차는 병원 및 종합병원 3차는 지정병원을 뜻하며 PET 등 은 MRI 같은 방사선 장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 1차 2차 3차 약국 PET 등
1종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1,000원 15% 15% 500원 15%

 

위 내용은 외래 진료비에서의 자기 부담금입니다. 만약 입원을 할 경우 1종은 자기 부담금이 전혀 없고 2종은 10%로 자기 부담금이 모두 동일합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임플란트 2개 무료, 틀니 제작비용 지원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틀니나 임플란트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내용

만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틀니,임플란트 지원내용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위에 적어드린 타법에 적용이 된 분들, 따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가셔서 상담받으시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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