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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을 위한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내용정리

윤이쿠 2021. 4. 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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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협자금을 활용해서 귀농, 귀촌을 하실 분들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귀농, 귀촌을 하시려는 분들 중 초기 자금이 부족한 분들 위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융자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현재 계획이 있으시거나 생각중인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아주 저렴한 금리로 많은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할 주택에 대한 자금도 나오니 초기 비용이 많지 않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골풍경
농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농 초기에 자금이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드리기 위해 농업 창업 자금 3억 원 한도, 주택 구매 자금 7,5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나오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자격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이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지원요건을 갖추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자
지원대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 산업분야에 종사하는자가 농촌으로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자
지원내용 농업창업자금 - 최대 3억 (금리 2%), 주택 구매(신축) 자금 - 최대7.5천만원 (금리2%)
중복불가내용 귀어,귀산촌자금,농촌주택개량사업,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한 자 여야 되며 사업신청연도 시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사람이어야 하며 지원자격 및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은 아래에 간단히 설명해드렸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처음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주기한, 거주기간,교육 이수실적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교육이수 실적,비농업기간,신청기한을 충족해야합니다.

 

  • 이주 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교육 이수 실적

농림축산 식품부 (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일 현재 타산업 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창업자금의 경우 3억 원 하도 이내로 2%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세대당 7,500만 원 하도로 금리와 상환방식은 같습니다.

 

오늘은 귀농, 귀촌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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