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의 물건지가 토지 별도 등기,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이럴 때 대출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이런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간략히 어떤 개념인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등기부를 관리해서 단독주택, 상가 건물 등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집합건물은 따로 토지분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쉽게 이해해보자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지을때 토지를 담보로 건축물을 지운 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토지에 관한 별도 등기가 있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볼때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에 "별도 등기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일단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지권 미등기
말그대로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대지권이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대지사용권이 없으면 낙찰후에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미등기 집합건물에 대해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 매각 가격에 포함시켰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지권 가격이 감정에서 제외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그 후에 대지권 소유자가 구분쇼유권매도청구권을 행사해서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별 등기, 대지권 미등기가 무엇인지, 주택담보대출이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당신에게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