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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공무원 가족은 받을 수 있을까?

윤이쿠 2022. 3. 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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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을 분을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족은 생활지원금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과연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가족이여도 생활지원금 수령 가능

 

2022년 2월 14일 이전까지의 지원금 내용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일 경우

 

하지만 2월 14일 이후로부터 가구원단위에서 개인으로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사람이라면 가족중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이여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 당사자인 분은 신청이 안된다는점 참고하시고 이번 신청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코로나 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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