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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 내용 총정리

윤이쿠 2022. 3. 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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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했거나 격리되신(자가격리포함) 분들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지원비를 받는 분들에 대한 내용과 그 외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생활지원금 지원 내용

 

현재 격리기간은 확진일자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있다고 보고 있어서 7일까지는 격리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난이후에는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를 일주일동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과연 어떻게 받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여야 합니다.

 

참고로 보건소가 아니라 시청에서도 현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사환자는 입원,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 19진단검사비에 한해서 지원)

 

예를 들어서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가능 

 

격리통지서 발급 받은 확진자 - 입원치료, 채택치료, 조사, 진찰등에 드는 경비

 

참고) 미성년자인경우, 학생들도 생활지원금이 나옵니다. 

 

 

▣ 지원제외 대상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경우

 

참고) 자신이 공무원일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안됩니다. 만약 가족이 모두 코로나 확진자인경우 공무원이신 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받는다고 2월 14일에 지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하며 이 내용을 참고하세요)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해서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보시면 자신의 격리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1일기준 지원금액으로 곱하시면 됩니다. 1인이라면 7일 격리기간의 통지서를 받은 경우 총 244,370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가구 내 격리자수 1일기준 지원금액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

 

 

신청기관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로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인점 참고하세요.

 

 

신청서류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가서 작성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이나 사본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지급기간은 보통 한달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관할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하신 분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를 제출하시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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