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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으로도 구분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려면?
기업이란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 소기업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연매출 10억~ 120억원 이하의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단위인 소기업을 구분 짓는 것은 연매출을 통해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10억원이 넘어야 하는데요, 하루 매출이 300만원 정도 이상이여야 기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엄청난 맛집같은 경우에는 기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죠.
중소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이란?
이렇듯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외는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직원이 0~4명 정도이고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되는 것이죠.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려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발급되지 않은 곳은 모두 소상공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참 애매하게 보일 수 있지만 확실히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짧지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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