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에 100프로 대출을 받을때 계약금을 5% 낸 돈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00%가 아니라 95% 아니야?
내 계약금 5%는 어떻게 반환이 될까?
중기청 전세대출을 신청할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금 5%를 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시에 5%의 금액을 집주인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이 승이이 되어서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송금이 되면 내가 송금한 5% 의 금액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셨죠?
1억짜리 전세집을 계약했다고 한다면 5백만원의 계약금을 내셨을 것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계약시 '은행에서100%로 송금이되니까 잔금처리후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 라면서 미리 협의를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이야기할때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으로 진행할거에요" 라고 말씀하시는게 편합니다. 간혹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동산도 있고, 집주인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부동산과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부동산에 미리 이런 전세자금대출로 진행하는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게 확실합니다.
대출금은 내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전세자금대출금이 내 통장에 들어오고 그 금액을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중기금 전세자금대출에서 내가 5%를 냈으니까 95%만 집주인에게 송금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송금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반환시에도 집주인이 은행쪽으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95%만큼의 금액만큼 송금되는게 아닙니다. 80%와 100% 로 받는것을 선택해서 대출이 진행되는데요, 100%로 대출을 받았다면 무조건 100%가 입금이 되기 때문에 꼭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해서 나머지 잔금처리가 완료되면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전세자금 대출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되거나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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