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전셋집을 구합니다. 그러나 100프로 나오는게 아니라 최대 80% 까지만 나오다보니 나머지 20프로에 대한 전세금이 없어서 전액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느지 찾아보고 계셨을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100프로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릴테니 잘 읽어보시고 자신이 해당된다면 이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보통 중기청 대출이라고 불리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세대출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이있는데요, 이중 한가지가 바로 중기청 대출입니다.
유일하게 전세자금대출시 임차보증금의 100%가 나오기도하고 가장 저렴한 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목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격이 된다면 꼭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볼때 가장 먼저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는 1순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대출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대출 대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해드릴테니 잘읽어보세요.
- 계약
- 세대주
-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 소득
- 자산
- 신용도
- 공공임대주택
- 중소기업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합니다. 쉽게말해서 전세 계약시 5% 이상을 내어야 하는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100%가 아니라 95%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나 보증금 5%도 없는 상태라면 계약하실때 집주인과 협의한후에 대출금 잔금이 지급되면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세대주
대출접수일 기점으로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중기청 전세대출같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이나 은행에서 따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안해본자여야 합니다.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소득
연간 소득이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사시는 분들은 3천5백인것 놓치시면 안됩니다.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1년도 기준으로 2.92억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신용도
신용도는 연체,대위변제,부도,공공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그외 신용등급이 낮아도 받을 수는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이여야 합니다. 만약 소속기업이 대기업,사행성 업종,공기업 등에 해당이 되거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출이 안됩니다.
또한가지로 청년창업자도 대상자가 되는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당이 다 된다면 한도 및 금리 그리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본인이 자격이 된다고 해서 모든집이 전세자금대출로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주택들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보증금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은 집평수를 이야기 하는건데요, 85㎡ 이하의 주택이여야 합니다. 평수로보면 약 25평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전세금을 이야기하죠. 2억원 이하인 집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전세금액의 100% 대출금이 나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2021년 현재 1.2% 입니다. 일반적인 버팀목 전세자금같은 경우에는 2%%정도되는 반면에 정말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알아보라고 말씀 드린것 입니다.
준비서류
본인이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있고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하는서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예로 든것입니다. 은행별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있습니다.
본인준비서류
-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회사발급서류
- 재직증명확인서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 주업종코드확인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이외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계약시에 전세계약서나 계약금영수증 외 필요한것들 챙겨줄 것입니다. 꼭 부동산에 문의시에는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다고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것들
전세자금을 빌릴 예정이라면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고 은행에 사전상담 및 가심사를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혹시나 대출 승인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 대출거절이 되어서 전세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있습니다.
또한가지, 전세자금대출 승인이 되고 이제 이사할 일만 남았다면 에 꼭 통장에 보증 보험료과 대출제부대비용이 빠져나가니 돈을 약간 넉넉하게 넣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잔금지급일 이전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상담원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금리가 아주 낮기 때문에 1억짜리 전세집을 구해도 일년에 이자가 120만원이 나옵니다. 한달에 10만원의 이자만을 내면 되는것이니 월세를 아끼려면 꼭 이 대출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여기까지이며 만약 전세자금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되는지 진행절차를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지난 포스팅을 읽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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