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주택담보를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의 사정으로 세대원에게 동의를 받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 자녀는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배우자같은 경우는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꼭 받야만 대출승인이 되는 것인지, 다른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동의를 받는 이유

 

주담대라고 불리는 주택담보대출 세대원 동의는 왜 받아야할까요?

 

이유는 대출규제로 인해서 본인이 무주택자이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어느정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서 세대원들의 주택수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세대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1금융권은 세대원 동의 필수

 

현재 알아보고 있는 대출이 1금융권인 은행에서 알아보고 있는 것이라면 세대원 동의를 꼭 받아야만 대출이 진행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 몰래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전혀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죠.

 

 

저축은행을 이용하자

 

저축은행은 보통 제2금융권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후순위 대출도 있고, 하우스론같은 상품들이 이죠.

 

후순위 대출은 은행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남은 담보금액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2순위 대출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하우스론이라고 해서 집은 있지만 담보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신용등급을 많이 보겠죠.

 

이런방식으로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는 세대원 동의 없이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대출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추천

 

 

위를 참고하셔서 잘 알아보신다음에 가능한지 문의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담보대출할때 세대원 동의를 꼭 받아야하는지, 다른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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