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 연장을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현재 전세계약기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이걸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연장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기준이니까 법이 바뀔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의 3가지 유형
전세계약을 하는 유형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 재계약
이렇게 3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3가지를 다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전세계약 연장을 할 때 이 3가지 유형은 뭐가 다른 것인지 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전세계약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 중간에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한다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아래 내용도 참고해보세요.
참고)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해야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전 계약에 대한 조건변경 및 계약갱신 거부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는 것인데요, 보통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거나 이러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만약 자신이 임대인이라면 아주 편하게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완료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시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 효력 발생)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때 연장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에 이야기가 많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라면 1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 거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재계약이 완료된 상태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현재 재계약을 한번 한 상태여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의 효과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장이 된다. 하지만 보증금은 이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재계약
재계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전세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등으로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재계약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의 증액이 있을 수 있고, 기한 변경 등 계약정보가 바뀌니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변경사항이 없다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기존에 있던 계약서는 절대 폐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 연장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다 끝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