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대부분은 2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이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있지만 중간에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셋집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중개수수료

 

많은 분들이 당연히 전세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을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도 있고, 계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중개보수란(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보수를 말하는데 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거래가 완성되었을 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더군요.

 

법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하려고 할 때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내가 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문제

 

우리가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냈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모두 내서 계약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원룸, 1.5룸, 2룸까지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전세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사이가 안좋아져서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끝나야 주겠다.라고 한다면 은행에 내야 될 금액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의를 합니다.

 

임차인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쨌든 약속을 어긴 것이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하는 게 관행처럼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원만하게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새로 구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한 중개보수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마무리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왜 보통 사람들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아셨나요? 만약 이사 준비 중이시라면 원만하게 합의해보시기 바라며 이사 갈 곳에서 행복한 미래를 꾸려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겠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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