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용도에 맞는 대출만 이용이 가능한데 아주 낮은 금리이며 빠르게 대출이 승인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길 바란다.

 

국민연금 수령자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가능

이 제도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 라고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아주 간단하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되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다만 이 대출을 이용할때는 용도에 맞게 신청을 해야한다. 총 4가지 용도가 있다.

 

  • 주택 전월세보증금
  • 의료비
  • 배우자 장제비
  • 재해복구비

 

이렇게 4 가지 있는데 전월세 보증금이 인상되는데 목돈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의료비, 재해복구비등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자신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 비용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상환은 매달 연금지급일에 내 연금으로 대부금을 상환하게 되며 이자가 낮아서 부담이 많이 적은 편이다, 게다가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할 수 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국민연금에서 대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대상이 간단하기 때문에 유용하지만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은 이용대상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없다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

 

- 노후 긴급자금 대부지원 서비스 자세한 내용

 

그러나 용도에 맞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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