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리가 계속 인상됨에 따라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이 높아져 있는 지금 정부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고자 안심전환대출 이라는 제도가 시행된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하기 위한 안심전화대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안심전환대출 요약
안심전환대출은 사실상 대환대출인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이다. 정부 예산 25조원에 한해서 진행이된느 예산 소진시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다.
대출금리 | 3.7% ~ 4% |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2.5억원 |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
대출만기 | 10년,15년,20년, 30년 중 선택 |
신청자격 | 부부연소득 7천만원 이하 소득인자 |
신청대상
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다.
- 소득: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미혼일 경우 혼자의 소득)
- 주택 가격: 주택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4억원 이하의 주택
- 22년 8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이용한 변동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제외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대상 주택은 등기사항에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소유여야 한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리
청년기준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만 39세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다.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기본 | 3.8% | 3.9% | 3.95% | 4% |
청년층 | 3.7% | 3.8% | 3.85% | 3.9% |
대출 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2.5억원이며 LTV 70% 및 DTI 60%초과할 수 없다.
신청방법
시존 대출이 6대은행(국민, 기업, 농협,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겨웅에는 해당은행의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이거나 2금융권 대출인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다운받아서 신청접수해야 한다.
신청일정은 1,2회차로 나뉘어지는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에 따라 6부제로 시행된다.
- 1회차: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2회차: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아래는 출생년도 별 신청일자인데 달력 날짜 밑의 숫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의미한다.
대출 절차 요약
금융공사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심사 정보 입력 및 제출 -> 전화상담 -> 서류제출 -> 심사 및 승인 -> 은행방문/대출금 수령
위에 첨부한 5부제 달력을 참고해서 날짜 확인후에 해당 날짜에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대출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 수령이 완료된다.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하려면 금융인증서가 받드시 필요하며 6대 은행의 경우 신청안내가 조금씩다를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