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식

국내주식 할때 세금의 종류 3가지

윤이쿠 2022. 2.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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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인 저는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시간에는 국내주식을 할때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세

 

주식화면

 

주식을 거래할때 생기는 세금인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매수할때는 세금이 붙지 않고 매도할때는 세금이 붙는 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투자때문에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고 팔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분별한 단기투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세금비율은 주식시장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 2022년 기준

 

  • 코스피 - 0.23% (기존 0.08% + 농특세 0.15%)
  • 코스닥 - 0.23%
  • 코넥스 - 0.1%
  • 기타 - 0.43%

 

이렇게 되며 코스피에서는 0.15%가 농특세가 붙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농어민 지워나을 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 있는 주식을 100만원 매도하게 되면 2,300원을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동으로 증권사에서 빼고 입금해주기 때문에 신경쓸 것은 없으나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거래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세금도 커지겠죠?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란 주식을 매수하고 배당금액을 받았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율은 15.4% 입니다. 자신의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이 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러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넘어가게 된다면 과세표준대로 최대 약 42% 정도의 세금까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정도면 세금을 내도 기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때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에서 내지 않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증권거래세는 매도할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매도를 하고 수익이 났을때 생겨나는 세금인 것 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대주주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저같은 소액투자자는 신경안써도 되겠지만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알고 있는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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