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될까? 연체가계속 진행되면 은행 또는 그외 금융기관(채권자)가 경매로 넘기게 될텐데 이것도 변제가 되는지 알아보았다.
채무때문에 너무 힘든데 지금 담보대출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할지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에 힘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변제가 될까?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변제가 안된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인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없는데 별제권이라는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없는 것들을 말한다.
별제권이 있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차량 할부 대출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은 따로 면책이 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부당산임의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정지명령은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별제권자(주댐담보 채권자)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데 중지명령을 해서 잠깐 동안은 경매를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 -> 개시 -> 인가 -> 면책완료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시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개시' 가 되면 중짐여령 신청을 통해서 경매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 결정일 이후에는 별제권자가 담보권실행경매를 다시 할 수있기 때문에 사실상 잠깐 멈추는 것 뿐이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시와 인가 기간 사이에서 채권자와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채권자가 그걸 합의해줄리가 없다.
그런데 만약 이 집을 경매로 절대 넘기고 싶지 않다면 한가지 방법이 있다.
담보권 실행유예 프로그램을 알아보자
앞서 봤듯이 별제권자(채권자)가 담보권실행경매를 시작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경매로 넘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을 방지하고자 감보권 실행유예라는 프로그램이 있다.(예시 자세히보기)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개인회생의 생계비에 포함시켜서 대출이자를 상환하고 면책결정 이후부터 원리금을 다시 분할상환하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통하면 경매에 넘기지 않고, 최대한 집을 지킬 수 있는데 조건은 아래와 같다.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자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개인회생 상담을 받을때 꼭 이야기 해보는것을 추천한다.
경매로 넘어가서 월세로 사는것보다 이사도 안가고 기존집에서 생활하는게 훨씬 이득일 수 있기도 하니까... 하지만 집 매각을 해야겠다고 판단된다면 매각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게 가장좋다.
요즘 온라인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하니까 꼭 상담을 받아보길 바라며 정말 좋은 법무사사무실, 변호사사무실을 찾길 바란다면 개인회생 사무실 찾기를 꼭 참고해서 알아보길 바란다.
당신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진심으로 바라며 이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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