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보통은 개인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인워크아웃은 금융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해서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개인워크아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며 어떤 조건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이라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란 것으로 상담 및 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담 후 채무조정이 확정이 된다면 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서 탕감이 되기도 하며, 사회 취약계층일 경우 최대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조건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월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일 경우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위와 같은 내용에 적합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참고
만약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해서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비슷한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다면 개인워크아웃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워크아웃 이용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 신청이 불가능한 사항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재산을 도피, 은닉을 위한 경우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회복 위원회의 전화번호는 1600-5500 이니까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자, 만약 개인워크아웃의 신청 조건이 될 것 같다면 신청방법도 간략하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및 신청하는 방법은 각 지부 상담소로 방문 및 전화 상담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일 경우
급여명세서나 급여통장, 원천징수 영수증 서류 중 한 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소득진술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세 표준 증명원 세 가지 다 준비하시면 되고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소득진술서를 준비해주세요.
신청 및 상담 경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와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로 전화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