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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보건직 공무원 시험과목과 가산점, 응시자격 알아보기

윤이쿠 2022. 3. 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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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시, 군, 구청 그리고 보건소 등에서 보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9급 보건직 공무원에 대해서 시험과목과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9급보건직

 

9급 보건직 공무원이란

 

우선 처음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9급으로 시작하는 보건직 공무원이 어디서 일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시, 군, 구청이나 보건소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각 기관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테네 저번 포스팅인 보건직 공무원의 하는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시기

 

9급 보건직 공무원은 매년 5~6월 중에 전국 17개 시, 도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우선 응시자격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응시자격

 

9급 보건직 공무원의 응시자격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개채용

 

- 만 18세 이상 (나이 제한 없음)

- 학력, 성별, 경력, 전공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주민등록상 주소지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최종 일까지 계속 거주한자)
  • 과거 합산 3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 지역
  • 서울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 가능
참고)

전남 : 완도, 진도, 신안 (현재 주소지 또는 과거 3년 이상 거주자만 응시 가능)
강원 :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강원 전 지역 (현재 주소지 또는 과거 3년 이상 거주자만 응시 가능)

 

경력(제한) 채용

 

- 전남: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만 응시 가능

- 특성화고 졸업 고졸자 : 특성화고 보건 관련과 졸업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대학 미진학자)

- 지방 9급 보건직(경기, 강원 등)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소지자 (산업위생,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시험과목

 

공개 채용과 경력(제한) 채용은 시험과목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공개 채용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전국 동일)

 

경력 채용

 

  • 공중보건, 생물, 환경보건

 

과목은 이렇게 되며 상대평가에 의해서 채용됩니다. 시험은 100%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며 공개채용은 과목당 20문항씩 총 100문항입니다.

 

이후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시험을 거치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가산점

 

가산점을 받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 대상자입니다.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서 시험과목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특점에 가산합니다.

 

임상심리사 1급과 2급이 있으신 분들은 5% 가산이 되는 것이죠.

 

유의할 점

- 가산점 등록기간이 있어 응시 시험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함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일까지 요건 충족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이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10% 또는 5%가 가산됩니다.

 

단,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했을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가산점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의사상 대상자

 

의사상자라고 해서 남의 위태로운 상활에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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