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보통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직이란 무엇일까?
국가직은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는데요, 행정부에는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이 있죠. (경찰, 소방, 선관위 등 모든 국가기관을 의미합니다)
입법부에는 국회도 있고, 사법부에는 법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지방직이란 무엇일까?
지방직이라고 하면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직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직과 지방직이 따로 구분되어있죠.
참고로 지방직도 서울에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 시청이 있고 구청도 있고 주민센터도 다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즉, 국가직과 지방직은 근무처를 기준으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점
그렇다면 근무처의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데 다른 차이점은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차이를 둘 수 있지만 대표적인 특징들로 간추려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 제한
국가직 공무원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응시 연도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응시연도 이전까지 해당 응시지역에 주소지를 총 3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방직에 포함되는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참고)
국가직도 지역별 구분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응시 연도 1월 1일을 포함해서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채용기관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겠지만 채용기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직은 시험문제 출제와 채용을 모두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직은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출제하지만 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무 발령지
국가직은 대부분 근무지 제한이 없고, 지방직은 근무지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국가직 공무원은 전국 어디든지 발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근무지를 선택하는 것도 필기시험의 성적순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 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지방직 공무원이 되면 지자체 내에서 근무처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봉 차이
가장 마지막으로 궁금해할 만한 것이 연봉 차이가 있냐는 것 일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급수와 호봉의 경우 연봉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당에 따라서 책정되는 게 많은게 공무원이라서 어디에서 근무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있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본급과 수당은 같기때문에 연봉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정리
국가직 | 지방직 | |
거주지 제한 | 대부분 없음 (일부 있음) | 있음 |
채용기관 | 인사혁신처 | 각 지방자치단체 |
근무 발령 | 제한없음 | 자신이 해당하는 관할지 |
연봉 | 비슷함 | 비슷함 |
이렇게 나누어 보니 현실적으로 임용이 된다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근무지(생각보다 이게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자신에게 장점이 되는지, 단점이 되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이 발령된 곳에서의 근무강도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떠냐가 현실적인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