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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육아휴직 급여 얼마일까

윤이쿠 2019. 6. 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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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분들이 맞벌이부부로써 육아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육아휴직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있지만 어떻게 신청하는지,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복지가 더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제부터 저와 차근차근 2019년 육아휴직 급야 신청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먼저 육아휴직이란 무엇인지 개념과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


이것이 육아휴직 신청 대상인데요 남녀상관없이 신청할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휴직이 시작되면 나이나 학력기준을 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여자분들은 임신후 몇개월 지난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자녀 1명당 1년을 쓸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두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쓸수 있으며 남녀모두 근로자일 경우 둘다 쓸수 있으며 최대 1년이라는 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분할해서 두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과 출산후 여성분이 휴직이 끝나도 남성분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기간을 맞추어 사용하셔도 되기때문에 꼭 동시에 두분다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 30일이상 사용을 할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는데요 급여 대상은 이렇습니다

1.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한다
2.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재직하며 임금을 받은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같은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중복된기간에는 1명만 지급한다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 중복되어 휴직을 하고있다면 급여는 1명분만 지급이 되니 기간을 다르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액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일 겁니다
2017년 9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며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100분의 40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100만원 이었다면 3개월까지는 고용보험에서 8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시작~3개월 : 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

4개월~종료시점까지: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월급이 300만원 이었다고 해도 상한금액인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육아휴직종료후 회사에 6개월간 근무해야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팁! '아빠의달' 이용하기

만약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지않고 순차적으로 남녀가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급여에 인센티브 개념으로 '아빠의달'이라고 지칭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남자,여자의 휴직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두번째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첫3개월을 '아빠의달'이라고 칭하고 이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대신 둘째에 대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경우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다자녀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이겠죠

자 이렇게 2019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하게 보셨길 바라며 꼭 받을수 있는 혜택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정보나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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