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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시급 월급 완벽정리

윤이쿠 2019. 5. 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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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개정된 올해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경제 정책으로 2018년부터 급상승한 최저시급으로 경제적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놓아지게 되면 우리의 월급은 많이지기 때문에 반가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과연 현재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월급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일단 우리가 최저시급으라고 칭하는 최저임금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됩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얼마?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8,350원 입니다. 작년 2018년도에 비해서 약 10%정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만약 주5일근무에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한달로 치면 174시간 x 8,350원 = 1,452,900원  이라는 월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받는것이 아닙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해야하는데요 주휴시간을 포함해 174시간(근로시간) +35시간(주휴 시간) = 209시간 이렇게 해서 총 1,745,150원을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왜 209시간일까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5회 한달을 4.35주 로 계산하여 근무시간이 174시간인데요 여기서 35시간의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현재 일하고 있는 현장이 모두 다 다르겠지만 계산을 하기위함입니다.

주휴시간?주휴수당?

여기서 주휴시간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상에 나와있는 것을보면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예를 들어서 1주일동안 5일을 근무하는 근무환경이라면 1주일에 2틀을 쉬는데 하루는 무급으로 쉬는날이고 하루는 유급으로 쉬는날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한다면 주 5일을 일하니 5x8 = 40 시간 이지만 유급휴무일이 있기때문에 8시간을 더해서 총 48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EX) 8시간 X 5일 +8시간(주휴수당) = 48시간

참고로 주휴수당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때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경우 40시간까지만 계산)
  • 계약한 날에 모두 정상 출근

자 이렇게 오늘은 2019년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월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 보았는데요 유익한 정보다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해하기 쉽도록 최선을 다해서 포스팅 했으니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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