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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보

윤이쿠 2019. 6. 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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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위해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꼭 꼼꼼히 체크하셔서 신혼의 혜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시에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으로써 일반공급보다는 좀 더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작년인 18년 5월부터 개정이 된 이후로는 민간분양20% 공공분양 30%가 공급되기 때문에 만약 조건이 된다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분양 아파트가 100세대를 분양한다면 20%는 신혼 특별공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병공급 조건


1. 혼인기간 충족

첫 번째 조건은 참 간단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면 됩니다. 기간이 7년만 지나지 않았다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2. 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


자녀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으면 점수가 추가되어 1순위가 되는데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 경합이 됩니다.

순위가 같을 경우

민영분양의 경합 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가 많은자
  • 추첨

공영 분양의 경합 기준

  • 가구소득
  • 자녀의수
  • 당해 연속거주기간
  • 청약 납입횟수
  • 혼인기간


3. 무주택 여부


이 부분도 간단하게는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라면 조건이 성립되는데요 참 간단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소유자로 간주됩니다. 하나 더 ~혼인신고 이후 주택 보유 기록이 있다면 처분한 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4. 청약통장 보유

청약통장 울 보유하고 민영분양의 경우 가입 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동일하게 가입후 6개월 초과해야 되며 6회 차 이상 납입을 해야 하고 지역별로 예치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소득기준


1. 공영 분양일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인 경우 120%)

2. 민영 분양일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맞벌이인 경우 130%)

이렇게 조건이 되셔야 1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 것이라서 혹시라도 더 자세한 정보가 보고 싶다면 밑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며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신청과 정보는 아파트 투유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apt2you.com/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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