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위해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꼭 꼼꼼히 체크하셔서 신혼의 혜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시에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으로써 일반공급보다는 좀 더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작년인 18년 5월부터 개정이 된 이후로는 민간분양20% 공공분양 30%가 공급되기 때문에 만약 조건이 된다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분양 아파트가 100세대를 분양한다면 20%는 신혼 특별공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충족
첫 번째 조건은 참 간단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면 됩니다. 기간이 7년만 지나지 않았다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2. 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
자녀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으면 점수가 추가되어 1순위가 되는데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 경합이 됩니다.
순위가 같을 경우
민영분양의 경합 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가 많은자
- 추첨
공영 분양의 경합 기준
- 가구소득
- 자녀의수
- 당해 연속거주기간
- 청약 납입횟수
- 혼인기간
3. 무주택 여부
이 부분도 간단하게는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라면 조건이 성립되는데요 참 간단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소유자로 간주됩니다. 하나 더 ~혼인신고 이후 주택 보유 기록이 있다면 처분한 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4. 청약통장 보유
청약통장 울 보유하고 민영분양의 경우 가입 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동일하게 가입후 6개월 초과해야 되며 6회 차 이상 납입을 해야 하고 지역별로 예치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소득기준
1. 공영 분양일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인 경우 120%)
2. 민영 분양일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맞벌이인 경우 130%)
이렇게 조건이 되셔야 1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 것이라서 혹시라도 더 자세한 정보가 보고 싶다면 밑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며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신청과 정보는 아파트 투유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apt2you.com/ <-자세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