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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돈 돌려주거나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윤이쿠 2021. 4. 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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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무인 계산기뿐만 아니라 중고거래도 안심거래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은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을 하다가 착오로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 보냈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입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흔하지는 않겠지만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하는모습
모바일뱅킹

 

잘못 입금했을 경우

 

이전에는 본인의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면 거의 돌려받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받을 수는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2019년도의 경우 잘못 송금된 규모는 3,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 송금된 금액의 반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금액이 어정쩡한 경우 소송을 해도 아까운 시간과 소송비가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1년 7월 6일부터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들어진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인데요. 중요한 것은 7월 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전에 잘못 보낸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날짜 이후에 송금을 잘못하셨다면 소정의 비용으로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과정입니다. 

 

예금보험공사로고
예금보험공사

 

1. 송금인(나) 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신청'을 한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해서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다

3. 수취인에게 전화 및 우편으로 착오송금 내용을 안내하며 반환 권유를 한다

4. 미반환시, 법원을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

5. 송금인(나)은 예금보험회사에서 수취인에게 보냈던 우편료, 차입이자 등 약간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회수받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통장에 잘못 입금이 된 경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돈이 입금된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월급 말고는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나에게 왜 돈이 들어온 건지 갸우뚱하며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해당 계좌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잘못 입금된 내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송금된 은행에 연락이 가면서 반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잘못 송금한 입금자에게 연락이 가고 다시 자신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전화가 오고 나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내 계좌로 잘못 들어온 돈 쓰면 횡령죄?

 

네, 잘못 입금된 돈을 쓰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입금이 된 돈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꼭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약 4억 가량의 돈이 잘못 입금되었는데, 임의로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돈을 쓰게 된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거나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이 포스팅의 발행 시점이 7월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셨어도 만약을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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