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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상공인, 소기업자인 분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이용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있는데 이번시간에는 소상공인 재창업 특례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소상공인 재창업 특례보증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조원 규모로 재창업 특례보증을 7월 29일부터 시행했는데 금융기관의 협약을 거쳐서 출시하게 되었다.
즉,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창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신청대상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금리가 낮은편이여서 많은 관심이 쏠리는 대출상품이다.
재창업 특례보증 요약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후 영업중인 '20년 이후 폐업후 재창업 또는 업종을 전환한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5천만원 이내 (같은기업 당 총보증금액 2억원 이내) |
대출금리 | 분할상환: CD금리 +1.7% 이내, 일시상환: CD금리 + 1.5%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위와 같이 재창업 특례보증은 낮은금리로 5천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100%보증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안되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14개 시중은행에서 시행되는데 은행 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길 바란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여기서 자신의 주거래 은행 또는 마음에 드는 곳의 지점으로가서 신청하면 된다. 예산이 1조원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 필요한 사람은 꼭 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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