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3.3%계산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며 농사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직업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 3.3%를 제외하고 받는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세금 적용대상
우리는 많은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며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일을 맡아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부릅니다.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3.3%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들은 '사업소득' 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3.3%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일일이 업무를 부여한 사람들 모두를 고용보험 신고를 하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아서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일까?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
이렇게 해서 3.3% 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 을 한 후에 보수를 받았을 때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따로 내지 않아도 급여에서 차감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원천징수라고 얘기는 많이 들어 봤는데 어떤 뜻일까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
이것이 원천징수입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 개개인이 국가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여러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주는 쪽이 한 번에 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
여러 세금의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3%의 세금을 냈는데 혹시 환급받을 수있을까?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역시 환급받을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알아보시고 인터넷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문의를 하거나 전화를 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알아야 할 정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요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