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가 올 때가 있다,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텐데 이렇게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이 괜찮은 것 같아서 가입하려고 한다면 딱 4가지만 유의하고 가입하길 바라면서 적어보았다.
보험판매 전화, 5가지 체크
나도 전화로 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다. 생각보다 간편해서 진행했었는데 딱히 문제는 없었지만 아래와 같은 것들은 체크해보는 게 좋다.
가입 전 상품 요약자료 받기
전화로 판매되는 보험들은 상품설명이 음성으로만 듣게 되니까 설계사가 상품의 유리한 점만 많이 늘어놓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리한 점을 알기 어려우니 상품 요약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길 바란다.
가입을 꼭 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괜히 받았다가 보험들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해가 안가는 내용 다시 설명
이해가 안가는 내용은 다시 설명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전화를 걸고 나서 가입 권유와 청약단계에서 음성 녹취를 하게 되는데 이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네"라고 하고 넘어간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설명을 들었을때 잘 안 들렸다면 다시 얘기해달라고 꼭 이야기한다. 어차피 전화비도 안 나오고 시간이 많다면 여유롭게 진행하는 게 좋다.
보험을 들까, 말까 하는 당신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안들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너무 예의 없으면 안 되겠지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만약 정신없이 가입을 했다고 하자, 그러나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청약철회 즉, 가입 취소가 가능하다.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어쩌다 가입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혜택이 정말 좋아 보여서 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일반보험상품은 모두 30일 이내로 청약철회할 수 있다. 고령자일 경우에는 45일까지이니 참고할 것.
해피콜 꼭 받고, 재확인
보험에 신규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피콜(전화)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여기서 만약에 기존에 상담한 분과 내용이 다른 게 있거나 잘못 이해한 게 있었다면 꼭 이의제기를 하거나 철회를 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