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계약할때 피보험잔느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장은 물론 못받고 보험이 해지될 수 있어서 이것은 매우중요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을 할때 고지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어떤 것들을 알려야 하는지 참고해보세요.

 

직업 및 취미생활

보험에 가입할때는 직업도 매우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업에 맞게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지의무에 있어서도 직업은 꼭 상세히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 보험료산정을 낮게 하기위해 현장에서 일하는게 많아도 사무직으로 고지한다면 추후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상금액을 차등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확률이 높은 취미생활을 즐기다가 이러한 취미생활로 사고가 나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생활패턴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미리 고지하는게 좋습니다.

 

병력

보험에 가입할때 가장 중요한게 바로 병력입니다. 보험회사는 3개월 또는 1년 그리고 5년 이내에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복용하고 있는 약, 진단내용, 통원치료등이 있는게 까먹었다거나 숨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안하는 경우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될 수 있죠.

 

신체의 문제

 

키와 몸무게가 있습니다.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경우에는 비만이라서 여러 질병이 찾아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당시 몸무게를 너무 다르게 고지하면 이것을 또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키와 몸무게는 정확히 고지하는게 좋습니다.

 

병력에 관한 고지는 어떤게 있을까

위에서 고지의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병력에 관한 고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3개월 이내 진료내역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입원, 투약, 수술 등 3개월 이내에 모든 질병에 대해서 고지해야 합니다.

 

1년 이내

1년 이내에도 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추가검사를 했을경우 어떠한 진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5년 이내

5년이내로도 수술했거나 입원한 경우, 통원치료가 7일이상일 경우 특정 약을 30일 이상 복용하는 경우, 그리고 11대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없었는지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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