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청약,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을 이용하려고 보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그런데 내가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무주택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보통은 청약의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에게 많이 해당되죠? 가장중요한 신혼부부의 무주택 기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있게 정리해 보았어요.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를 정의해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사람, 현재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사람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보통 상세 내용에 보면 너무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어요. 제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안내에 나와 있는 문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예시로 이해하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진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자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만약 예비부부일 경우 본인이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게 무주택자 세대주 일까요? 전월세로 따로 나와서 사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자신이 '세대주'가 됩니다. 단독으로 살고 그 집이 내 명의로 안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럴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남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부모님 집에 살고 있더라도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부부도 은행에 상담을 해보면 예비 세대주로 인정해줍니다.
주택 소유 중이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들
주택 소유중이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해보세요.
1.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서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책, 진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서 이전받은 단독주택일 경우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 완료하였을 경우
4.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한 경우
5.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지계 존속 포함)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