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를 알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용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과연 취등록세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실것같은데요. 취등록세를 어떻게 내게 되는지, 그리고 인수나 승계할때는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리스 계약시 취등록세는 누가낼까?

 

네 리스를 이용하게 되면 취등록세도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등록세는 차량의 소유자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은 계약기간동안은 리스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안내도 된느거 아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용자가 월 이용료에서 나누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15년 부터 말이 많았어요.

 

리스를 이용하면 명의는 리스업체에게 있지만 그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리스 업체를 이용해 사용자가 이득을 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취등록세는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9년 여신금융협회에서는 리스 차량의 취득세를 금융회사가 내도록 약관을 개정했는데요. 리스업게에서는 자신들이 낸다고해도 그만큼을 요금에 얹어서 받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네요. 이건 이용하기전에 꼭 업체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인수시 취등록세는?

 

리스 계약이 만기되어서 인수를 할 경우에는 감가된 잔존가치 즉 차량가액에 대해서 한번 더 내게 됩니다.  인수로 인해서 취등록세를 납부할때는 계약서에있던 잔존가치 가격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두번내는 꼴이되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인수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예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승계를 통해서 살때 취등록세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취등록세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미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취등록세를 선납한 경우도 있겠죠. 

 

다른사람들이 많이 본 내용

리스의 잔존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리스? 장단점 보세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