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단지나 헤이딜러같은 중고차를 사고 파는 플랫폼에서 자신이 타던차를 파는게 아니라 주변 지인이나 중고장터를 이용해서 차를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을거에요, 그런분들을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를 팔때 필요한 서류

 

먼저 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양도인' 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양수인' 이라고 부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두분다 준비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알아볼게요.

 

●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인감도장

 

●양수인

- 인감 증명서, 신분증, 구입하는 차량의 보험가입증명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양수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보험 가입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이전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방문시에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고차 거래를 할때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도로위차량

 

중고차 이전등록 방법

 

  1. 필요서류를 모두 지참해서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2. 상시준비되어 있는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합니다.
  3. 등록세와 취득세 고지서를 발행받고 납부합니다
  4. 납부한 영수증을 창구에 제출합니다

 

필요서류만 잘 준비되었다면 창구에 있는 분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간의 직거래로 중고차를 팔때 주의할점을 몇가지 알려드릴게요.

 

 

개인거래시 주의할점

 

  • 차량 소유 확인 및상태 확인
  • 사고 유무 확인
  • 구매 및 판매하는 차량의 압류 및 저당 확인

 

 

차량 확인

 

제일먼저 확인해야 할건 당연히 차량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상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과 거래하면서 통장으로 송금을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서 차량확인하고 자동차 등록소에서 이전등록까지 마치는 것' 입니다.

 

직접 만나서 차량 상태 어느정도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유무 확인

 

구매자의 경우에는 특히 조회하면 좋은게 사고이력 서비스라는게 있습니다.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약 2천원으로 사고이력을 조회할 수있습니다.

 

조회를해보면 보험 사고내역,상대차피해,소유자변경,특수용도 이력등 대부분 정보가 다 나옵니다. 이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며 '카히스토리' 라는 곳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 압류 및 저당 확인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직접 만나서 이전등록까지 마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만나서 동행하는게 아닌 따로 등록을 할때 이전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그 차에 벌금, 과태료, 세금 미납분이 있어서 그런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게 있어도 명의이전이 완료되어었지만 지금은 완납을 해야만 이전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게 불편하다면 그냥 중고차매매업체에 판매하는 것도 스트레스 덜 받고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헤이딜러를 통해서 차를 판매했습니다. 정말 간단하더군요. 딜러분이 직접와서 차량을 살피고 계약서에 싸인만하고 끝났습니다.

 

물론 개인간의 거래가 중고차업체와는 다르게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훨씬더 서로간의 이득일 것입니다. 일단 어떻게 판매,구매를 하던 중고차 시세조회를 먼저 대략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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